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1:20 경 인천 서구 장고 개로 319 진주아파트 5 단지 앞 도로를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재 울 사거리에서 한 신 휴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두 산 위브 건설현장에서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C, 여, 42세 )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만연히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