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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 현로 206 서정 고가도로 아래 삼거리 교차로를 서 정리 역 방면에서 송 탄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 보행자용 보조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2. 02:01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황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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