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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6. 05:2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성 중사거리 방면에서 영화 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황색 신호가 점멸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정차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9 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05:42 경에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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