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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2민(2),388]
판시사항

연고권 없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나라로부터 귀속재산인 대지를 불하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대지의 불하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명

주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진주시 대안동 114의 2, 대 40평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을, 피고 1은 같은 곳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2홉을 각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건 대지인 진주시 대안동 114의 2 대 40평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지는 원고 소유라고 추정이 되는 바,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위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6.25 동란 이전부터 피고등이 이를 점유하여 그 지상에 이건 건물까지 건립하여 온 연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무시하고 나라로부터 위 대지를 불하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니 위 불하처분은 귀속재산법상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바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들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나라에서 원고에게 한 이건 대지의 불하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불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더러 위 사유가 원고의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어떤 소장을 가져 올 것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등의 이건 대지위에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 등에 있어 이건 대지 위에 위 건물들을 각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이건 대지의 불법점거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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