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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239]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지, 단순한 매매계약인지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아닌 기대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이다.

판결요지

「피고가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양자 중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1955.5.1에 피고와 나라간에 불하계약이 체결된 이건 대지(귀속재산)상의 피고소유인 목조와 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1홉6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을 77,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위 대지는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서 그 다음 결론으로 그렇다면 피고는 나라와 이건 대지에 관한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기대권)를 원고에게 1955.5.1 동 대지상의 피고 소유인 위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같이 양도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라는 이유로 위 대지에 관하여 나라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순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첫째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자인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고가 위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원고에게 매매하였다는 것인지 단순히 그러한 매매를 하기로 예약한 것이라는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에 피고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위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음은 전후 모순된 설시라고도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을 판단하려면 모름지기 그 원인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있어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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