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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전자제품 임가공 및 인력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조업체에 인력공급을 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85,168,70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18,676,3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문답 형)

1. 고발장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의 합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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