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철자재 도소매, 철거, 인테리어, 판넬시공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작성일자 ‘2015. 7. 31.’, 공급가액 ‘195,400,000원’, 공급자 ‘D’, 공급받는자 ‘C’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8,0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C의 세무대리인인 E 세무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 걸쳐 공급가액 11억 3,807만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5. 7. 1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매입자료가 부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