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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D의 범행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의 실제 운영자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F(이하 ‘F’라 한다), ㈜G(이하 ‘G’라 한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매출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해 위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가.

D는 2011. 4. 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E’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자 ‘E’,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29,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는 2011. 1. 20.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I(이하 ‘I’이라 한다), F에게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0,2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교부하였다. 나. D는 2011. 1. 31.경 위 ‘E’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공급자 ‘J’,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D는 2011. 1. 3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D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900,2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7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E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D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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