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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7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생 후 7개월) 의 생모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6:00 경 평택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 피해자를 돌보던 중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자가 이유 없이 울고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때리고, 무릎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 개원 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5.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등

1.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외래 기록지, 입원 기록지, 응급진료 기록부, 진료 차트

1. 두개골 CT 사진, 피해 유아 사진, 피해자 X-ray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2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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