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39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김해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9 세) 가 0점을 받은 수학 시험지에 있는 부모님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청소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한 학대 2월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폭력),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 80 시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중한 폭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