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3:18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에서, 친딸인 피해자 F( 여, 9개월) 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카시트에 두고 근처 PC 방에 가서 약 2 시간 20분 동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위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CCTV 영상 CD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특별 가중요소 :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 방에 가면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생후 9개월의 친딸을 자동차 안에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딸을 유기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 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피고인 본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