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15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D, 2-2 동 102호 본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학교에서 귀가한 피해 아동이 ‘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한다.
’ 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며 ‘ 미친년 아, 머리도 든 것이 없냐.
’라고 욕을 하며 옆에 있는 목침( 길이 25cm, 가로 10cm, 세로 10cm) 을 피해 아동이 있는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에 맞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아동의 피해 일시 정정 진술)
1. 사진, 진단서, E 병원 응급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각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 아동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저지른 범죄로 그 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