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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5 세) 와 고등학교 동창인 자들 로, 2016. 11. 14. 02:0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 날인 2016. 11. 13. 23:50 경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시비가 되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저 골절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응급센터 진료 기록지, 간호기록 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원주 세 브란스, 건국 대학교 병원 )1. 진료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전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5. 7. 29.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2009년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절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등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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