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13469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바. 뇌물 공여
사.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 사문서 위조
자. 위조 사문서 행사
차. 제 3 자 뇌물 교부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
A
2. 나. B
3. 나. C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D ( 피고인 1을 위하여 )
변호사 MX ( 피고인 2, 3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48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 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 ', ' 착오 ',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A 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의 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 의 일부 자금 및 폐업한 유사 수신 업체의 일부 자금에 관한 각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과 피고인 B, C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 하거나 불법영득 의사,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