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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8.선고 2016도983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업무상배임·다.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6 도 9838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나. 업무상 배임

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G.

담당 변호사 FK, I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6. 9. 선고 20152945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① 2011. 5. 11. 경 및 2011. 6, 30. 경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② 2009. 3. 6. 업무상 배임 의 점, ③ 2011. 2. 10. 및 2011. 12, 31.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④ 2010, 6. 28. 부터 2013, 10, 14. 경 까지 업무상 배임 의 점, ⑤ 주식회사R 의 매출 누락 에 의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에 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 또는 이유 무죄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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