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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37』 피고인은 2018. 5. 14.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과 소주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15』 피고인은 2018. 5. 16. 13:45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 병, 순대 국 1 그릇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 범죄사실] 『2018 고단 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18 고단 1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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