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79』
1. 피고인은 2018. 1. 25. 14: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홍 게 전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홍 게 전골 1 개과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20: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모듬 회 1 접시와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03』 피고인은 2018. 1. 21. 11:30 경 서울 양천구 I 빌딩 1 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