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과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3042] 피고인은 2018. 5. 25. 21: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통닭 2마리를 제공받아 그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077

1. 사기

가. 2018. 6.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00:3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갈비 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8. 6.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22:0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100원 상당의 꽃 갈비 살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8:44 경 대구 수성구 K 빌딩 내 2 층 안내 데스크에서 그곳 관리자 책상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