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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6고단20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7,564,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2. 23. 경 서울시 서초구 E, 503호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G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소속 H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변호사 또는 H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I, 법무법인 J, 법무법인 K 명의로 총 368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84,514,5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고, 2013. 7. 4.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L 변호사 명의로 총 337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311,4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용 보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표지 사본,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순 번 40),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순 번 61)

1. 2010년 신청인 관리 내역( 순 번 53), ‘2010 년, 2011년 신청인 관리( 자동 저장됨 )M .xls’ 파일 내 ‘MY 작성 분’ 시트 파일 출력물( 순 번 65), ‘2010 년, 2011년 신청인 관리( 자동 저장됨 )M .xls’ 파일 내 ‘ 비경 유작성’ 시트 파일 출력물( 순 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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