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2,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1. 4.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C 빌딩 3 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2011. 4.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12. 21. 경 위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G로부터 수임료 1,1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D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 경부터 2011. 4. 29. 경까지 위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D 변호사 명의로 총 347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433,0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고, 2011. 4. 7. 경부터 2011. 9. 20. 경까지 위 F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H 변호사 명의로 총 254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28,6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고, 2011. 11. 18.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위 F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I 변호사 명의로 총 1,610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449,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