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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경부터 2017. 8. 16. 21:20 경까지 김해시 B, 지하 1 층 102호를 임차하여 ‘C’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인 D, E, F 등 세 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G’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에 ‘C’ 이라는 상호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 회당 11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성 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영업기간 37일, 1일 평균 성매매 알선 4회, 회당 알선 수익 4만 원(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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