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213호, 219호, 911호, 1118호, 1119호를 임차하고 ‘C’ 라는 사이트를 통해 D, E, F, G, H, I 등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L’ 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 N, O 등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에게 지급 하라고 설명한 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D, E, F 등 여성들 로 하여금 M, N, O 등 남성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O, D, E, M, N,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편철),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각 압수물은 성매매여성과 성 매수 남으로부터 압수한 금전으로서, 각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성매매대금으로 지불하려고 한 것이기는 하나 위 성매매여성과 성 매수 남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