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 하여 성매매용 방 8개, 샤워실 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를 두고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11. 11.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B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3.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1.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 카드 매출 내역 및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영업기간 동안의 카드 결제 매출액이 440건에 50,289,000원이고, 여자 종업원들이 건 당 5만 원 합계 22,000,000원을 가져가므로, 피고인 A의 수익은 28,289,000원이 된다.
위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3,301,461원을 공제 하면 추징 액은 2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