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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 경부터 의정부시 D 건물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이용하여 글 제목 “F” 등으로 채팅 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 방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후 성매매 여성인 B, G에게 ‘H’ 을 이용하여 만남장소, 성매매 코스, 가격, 약속시간, 위치, 성 매수 남 복장 및 차량번호를 알려주어 B, G로 하여금 성 매수 남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3:1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팅 앱 ‘E ’를 통해 성 매수 남과 I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서 성교 1 회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B에게 알려 주고, 2016. 5. 16. 16:5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정부시 J에 있는 K 모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를 G에게 알려주어 2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8. 20:4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만 나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대화 내역

1. 경찰 압수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 매수 남과 약속 장소, 성매매 가격 등을 정하여 G 와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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