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라 104호, 201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G, B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7. 경 제 1 항 기재 C 빌라 201호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광고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