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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피해자 운영의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꽃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23. 02:36경 위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위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요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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