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1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