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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붙잡고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이 위 칼에 베이면서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부억칼을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정하여져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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