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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24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으로 조선대학교 D 3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6:2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야산에서, ‘ 페이스 북’ 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었던 피해자 F( 여, 21세, 지적 장애 3 급) 과 암묵적인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생리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닐 껍질을 인근에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니가 주워 라. ”라고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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