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8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3:3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근린공원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B(26세)에게 “니 지금 순간부터 눈에 띄면 내 진짜 니 죽이고 징역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