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노380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2018. 1. 12. 자 항소 이유서), 이미 제 1 원심판결에 중지 미수 감경이 반영되어 있음을 이유로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8. 3. 14. )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용도로 칼을 소지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뒤 같은 부위를 찌른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복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는데 바닥에서 서로 뒤엉켜 싸우던 와중에 복부를 찌르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4년, 몰수)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8월) 은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제 3 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살인 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