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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6구단5562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대원전력공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던 2014. 1. 15.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겨드랑이 10% 3-4도 화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3도 화상, 양안 백내장, 우측 팔 골수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양측 주관절 하부의 절단(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4. 1. 15. ~ 2015. 4. 30. 기간 동안 양측 팔꿈치 관절 하부 절단 등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받았고, 피고는 위 요양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2등급 및 제3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팔의 결손장해에 대하여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2급 제3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2015. 5. 1.부터 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원고는 양측 전완부 절단으로 인한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양측 ‘근전전동의수’를 각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에도 간병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3.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치유 후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시 또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10. 원고에게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다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앞선 부지급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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