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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7975
간병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2. 10. 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다가 2008. 1.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9. 18.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A님께서 기제출한 간병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처리 되었으나 2016. 1. 20.자부터는 A님의 상병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시 간병급여 인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간병급여 비대상으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위 결정에 따라 A님께서는 2015. 7. 1.부터 2016. 1. 19.까지의 간병급여 미청구 기간에 대해 청구서와 간병 증빙자료를 갖추어 추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피고는 2016. 2. 19. 원고가 청구한 간병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1. 20. 이후에는 원고가 간병급여 비대상자라는 취지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이라 한다

)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위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급여 청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의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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