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건설공사 업체인 ‘B’ 소속 조적(組積)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2. 10. 8. 높이 약 7m의 외벽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주상병으로 ‘제6경추 압박분쇄골절, 척수손상(불완전마비)’, 부상병으로 ‘두개골 골절, 경막외 혈종, 대퇴골 개방성 골절, 기질성 뇌 증후군, 주요 우울장애,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뒤 의료법인 C 등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 오다가 2008. 1. 9. 요양을 종결하였다.
다만,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실제로는 진료계획 승인을 받아 2008. 5. 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종결한 뒤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6. 30.까지 지속적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라.
원고는 그 뒤 장기간 간병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5. 9. 18.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를 간병기간으로 한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원고의 현재 상태는 자립 보행식사 등이 가능하여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로 간병의 필요성이 미약하나, 현재 상태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호전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과거의 상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2015. 9. 18.자 간병급여 청구에 대하여서는 이를 지급하기로 하되, 2016. 1. 20.부터는 간병급여 비대상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