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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단6582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전기공으로, 2014. 7. 11. B 주식회사 공장 내 전기실에서 고압 판넬의 단자 연결작업을 위해 판넬 커버를 벗기다가 감전된 사고로 입은 ‘좌측 전완부 절단 상태, 우측 척골 원위부 절단 상태, 우측 제2-3-4-5번 중수골 절단 상태, 전기화상(양측 팔 및 양측 손 3-4도 4%), 우측 하지 피부 구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9. 30. 치료를 종결하고,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2017. 12. 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좌측 팔꿈치 이하의 결손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5급, 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2급,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8급,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10급, 우측 둘째 내지 새끼 손가락의 각 결손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제7급으로 각 평가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우측 팔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 우측 손가락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으로 본 이상 원고의 우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5급이 되고, 이것과 좌측 팔의 장해등급 제5급을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손가락 절단이 있는 원고의 장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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