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사무실 에어컨 팬 설치작업을 돕다가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전기화상 3~4도 30%(양측상지, 좌측 대퇴부, 좌측 둔부), 우측 상지 절단, 척수병증, 좌 정중척골 요골 신경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병으로 2015. 1. 31.까지 요양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4. ‘2015. 1. 1.~2015. 1. 31.’ 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2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의 상병상태로 볼 때, ‘2015. 1. 1.~2015. 1. 31.’ 간병료 청구기간에 대하여 2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3등급 간병료 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2002. 4. 20.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정당한 간병료와 실제 지급된 간병료 사이의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는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5.부터 2014. 12. 31.까지의 간병료 차액 부분만을 지급하였다
(이하,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 간병료 차액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2. 4. 20.부터 2012. 6. 4.까지의 기간 동안 철야개호, 간병 2등급을 기준으로 간병료가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2. 4. 20.부터 간병료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기 전인 2009. 6.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