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다가 2003. 4. 16.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급을 받았고, 2010. 4. 30.부터 2010. 7. 3.까지 및 2013. 2. 18.부터 2013. 3. 8.까지 재요양을 받고 장해등급 1급을 받았다.
나. 원고의 형인 B은 2013. 3.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간병급여청구서에 ‘원고가 2010. 3. 8.부터 2013. 3. 7.까지 서울 은평구 C 자택에서 B의 간병을 받았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의 간병급여 24,937,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4. 원고가 2011. 7. 22.부터 2011. 8. 10.까지 20일간 및 2011. 9. 30.부터 2013. 2. 15.까지 505일간 진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위 기간 동안 간병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수용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간병급여 13,382,250원의 배액인 26,764,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간병급여 청구 당시 담당자에게 원고가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담당자가 3년간의 간병급여를 그대로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이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