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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2257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망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① 2005. 5. 20. 피고 F, G, H에게 이 사건 제1, 3, 4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5. 5. 27.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05. 5. 20. 피고 D, E에게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5. 5. 27. 피고 D, E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06. 3. 10. 피고 F, G, H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피고 F에게 70/2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에게 각 69/20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I은 2008. 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J과 원고들 및 피고 D, F, G, H이 있으며,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민법 제1117조 전문), 위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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