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95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D 건설기계의 소음기 볼트를 고정하는 등 불법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진술서
1.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