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2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기계 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2:30경 위 C회사에서 관할관청에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종 공구를 갖추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라이닝을 교환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