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42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3. 13:15경 김포시 C 부근에서, 건설기계등록번호 D 건설기계의 완충장치에 해당되는 아이들롤러 및 리코일스프링을 탈거하고 용접하는 등 정비를 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영하던 정비업체를 폐업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