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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3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년 4월경 서울시 중구 B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만 원(전기 및 수도요금 별도), 임대차기간을 그 무렵부터 2017. 4. 25.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2016년 말경 원고의 사정으로 위 건물을 비우고 잔여 임대기간 동안 위 건물을 전대할 전차인이나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다.

피고는 기존에 임차하였던 ‘서울 중구 C 1층’ 건물에서 차임을 연체하여 2016년 11월경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 임차한 ‘서울 중구 C 1층’ 건물에서도 보증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입주하였다가 1달 만에 차임, 전기료를 체납한 채 퇴거하는 등 새로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쓰고 싶다. 현재는 돈이 없으나 먼저 사용한 후 다음달에 나오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원고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임대인에게 차임 11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가 건물 입주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퇴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0. 퇴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가 약속한 날 퇴거하지 않자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고의 물건을 포장하여 원고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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