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11. 30.경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해 왔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6. 3.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차임이 600,000원인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2010년 8월경부터 55개월간 차임으로 800,000원씩 송금하여 11,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전기시설비 6,000,000원의 절반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 임차보증금 10,000,000 전기시설비 분담액 3,000,000 초과 지급한 차임 11,000,000 - 13개월간 연체차임 7,8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2010년 4월경 차임을 600,000원에서 8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년 4월경 차임을 1,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① 2010년 4, 5, 6월에 차임을 600,000원만 입금하였으므로 3개월간 차액 합계 600,000원, ② 2015년 4, 5, 6, 7월에 차임을 800,000원만 입금하였으므로 4개월간 차액 합계 800,000원, ③ 2010년 1개월, 2011년 3개월, 2013년 2개월 차임 미지급하였으므로, 합계 4,800,000원, ④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간 미지급하였으므로, 합계 8,000,000원, 총합계 14,200,000원이다.
원고는 2016년 4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판 단 차임 인상 약정 여부 2010. 5.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1, 8호증)에는 차임이 월 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갑 5, 9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