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482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2017. 1. 1.부터 가.
항...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월 차임 중 2016년 11월분 중 50만 원만, 2016년 12월분 110만 원만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2016. 11.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고 퇴거확인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6. 11. 22.경 합의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600,000원 및 2017.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