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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8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6. 3. 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5. 3.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2가 월 차임과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고 한다)는 2016. 2. 23.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2. 2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역시 피고 1이 월 차임과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E(이하 피고 4라고 한다)은 피고 1, 피고 2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피고들은 2016. 2.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6. 2.분까지 지급받은 상태이다.

마. 피고 4는 원고에게 2016. 4. 14.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후 다시 2016.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경 피고 1과 피고 4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355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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