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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281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6. 7. 4.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6. 5. 1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2016년 6월분 차임을 2016. 6. 17. 지급한 후 2016년 7월분 차임 198만 원 중 일부인 120만 원(2016. 7. 13.까지 해당 차임)만 지급한 후 차임을 납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해지로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1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98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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