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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19가단646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원고 C, D 및 망 A은 2015.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4.까지(2년)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2017. 4. 2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4. 24.까지로 연장하고, 월 차임을 1,8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조건변경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원고 D은 피고에게, 2019. 2. 20.경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에는 차임을 증액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2019. 3. 22.경 재차 문자메시지로 2019. 5.분부터는 100,000원을 증액한 1,9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 D은 피고가 위 통지에 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19. 4. 4.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니 갱신을 할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D에게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액된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이에 원고 C, D 및 망 A은 2019. 4. 8. 피고에게, ① 피고가 차임 증액을 거부하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임차인은 간판 등 외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임대인과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창고를 증축하고, 외부 간판 및 테라스를 설치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과의 잦은 불화 등을 이유로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9. 4.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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