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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 세) 과 C에서 처음 만 나 술을 함께 마신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4:00 시경 양천구 D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다발성 근육 좌상, 안면 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의 사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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