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4. 06. 23:5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에 여자 친구인 D( 여, 33세) 과 사회 친구인 성을 알 수 없는 ‘E’ 이라는 남자와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친구 ‘E’ 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을 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화채 그릇에 내리쳐, 소주 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 화채 그릇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 컵‘ 3개와 시가 미상의 ’ 쇼 파 천 걸이‘ 1개를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3:50 경부터 다음 날 01:15 경까지 전 ‘ 가’ 항의 장소에서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이에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F( 여, 43세) 이 말리자 " 이 씹할 년 아" 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약 1 시간 25 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