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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56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22:45 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술병 및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는 등 약 45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시가 94,000원 상당의 선풍기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23:3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 E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재물 손괴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의 삼성 갤 럭 시 폴더 휴대폰을 빼앗아 부러뜨려 파손하는 등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상해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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